노인장기요양보험
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
장기요양보험료가
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%까지
지원해 드립니다.
2021년 장기요양 이용자
95만명
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1명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
연도별 장기요양 이용자 vs 이용률
※ 이용률(노인인구 대비 인정률) :
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인원의 비율
2021년 장기요양 지급액
11.1조원
장기요양 지급액의 재원은
대부분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
일부는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충당하며
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급자 본인도 일부 부담
※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%
.
.
연도별 장기요양 급여비 지급 추이
장기요양 급여비는 과거 7년간 매년 평균 16% 증가
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(2023년)
1등급 월 189만원
(본인부담금 15%)
월 한도액 :
물가인상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 매년 조정
※ 시설기관의 본인부담금은 20%,
복지용구 및 기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%
※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
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
※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
본인부담금을 60%~100%까지 지원
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
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(2019년)
26,557만개
장기요양기관은 크게 시설기관과 재가기관으로 구분
최근 방문요양기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
(2019년 재가기관 증가율은 22%인 반면, 시설기관은 4%)
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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