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

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
장기요양보험료가

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%까지
지원해 드립니다.

2021년 장기요양 이용자

95만명

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1명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





연도별 장기요양 이용자 vs 이용률

연도별 장기요양 수급자추이


※ 이용률(노인인구 대비 인정률) :
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인원의 비율

2021년 장기요양 지급액

11.1조원

장기요양 지급액의 재원은
대부분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


일부는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충당하며
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급자 본인도 일부 부담

장기요양 재원

※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%

.

.

연도별 장기요양 급여비 지급 추이

장기요양 급여비는 과거 7년간 매년 평균 16% 증가

연도별 장기요양 급여비

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(2023년)

1등급 월 189만원

(본인부담금 15%)


월 한도액 :
물가인상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 매년 조정



※ 시설기관의 본인부담금은 20%,
복지용구 및 기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%


※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
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


※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
본인부담금을 60%~100%까지 지원





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

재가요양본인부담금

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(2019년)

26,557만개

장기요양기관은 크게 시설기관과 재가기관으로 구분


최근 방문요양기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

(2019년 재가기관 증가율은 22%인 반면, 시설기관은 4%)

장기요양 기관수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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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전화 : 1544-0291